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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_②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 최종수정: 2026-03-16   작성일: 2026-01-22   총 조회수: 893   금주 조회수: 15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작한 중학생 대상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자료입니다.

    Chapter 2.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으로,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나레이션

    정보와 역기능 예방교육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친구들과 대화하고 영상을 보고 사진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익숙한 온라인 공간에서 사소한 장난처럼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사이버폭력은 단순히 삭제되는 메시지가 아닌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사이버폭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따뜻하게 소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이버폭력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가요? 단순한 장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누군가의 외모나 사생활을 조롱하거나 허락 없이 사진을 올리는 것은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사이버 갈취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온라인에서 돈이나 물건을 요구하거나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서 이익을 얻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인터넷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에요.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는 행동은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들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어떻게 보이나요? 바로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사이버폭력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서로의 개인정보와 명예는 꼭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 사례들은 모두 사이버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이버폭력이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고 마음이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메시지, 댓글, 사진, 영상, 게임 채팅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이 사이버폭력에 포함됩니다. 사이버폭력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얼굴을 보지 않으니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둘째, 혼자서도 폭력을 행할 수 있고 피해자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한 번 올린 글이나 사진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도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폭력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금부터 대표적인 7가지 유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언어폭력입니다. 온라인에서 욕설이나 비난, 놀림의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볍게 쓴 댓글이나 채팅 한 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정보나 부정적인 글, 사진을 올려 평판이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한 번 올린 글이나 사진은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 스토킹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나 온라인에서 그 사람의 활동을 몰래 지켜보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음란한 메시지나 이미지를 보내는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상정보 유출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퍼뜨리는 행동입니다. 이 역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이버 폭력입니다. 여섯 번째, 사이버 따돌림입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서 특정 친구를 일부러 배제하거나 놀리고 비웃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런 사이버 따돌림은 실제 학교에서의 괴롭힘 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일어나지만 그 상처는 현실에서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사이버 갈취 및 사이버 강요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돈이나 물건을 요구하거나 협박으로 억지로 어떤 일을 시키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은 화면 속에서 일어나지만 현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진짜 폭력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사이버폭력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처 방법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폭력을 봤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그냥 넘기지 말고 선생님, 부모님, 학교 전담 경찰관께 알립니다 모르는 사람의 쪽지나 대화 요청은 바로 거절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정보나 음란물은 올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허락 없이 공개하지 마세요 온라인에서도 바른 언어와 예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증거를 꼭 저장하고 보복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키는 따뜻한 디지털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텍스트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본 콘텐츠는 일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된 영상입니다. Chapter2.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톡 쳤을 뿐인데... 우린 친구니까 톡, 우린 톡 쳤을 뿐인데 친구1 : 저 새X 오늘 가관이더라ㅋㅋㅋ 10:20 친구2 : 내가 또 박제 시켜야지 10:20 친구2 공격 ㄱㄱ 10:21 친구3 : 승현이 놀리는게 젤 꿀잼ㅋㅋ 10:21 친구4 : 이 새X 정색하는거 보소 10:21 친구5: 장난인데 정색 빨고 지X 개노잼 10:21 친구6 : 울고 있는거 아님? ㅋㅋㅋㅋ 10:21 모두가 사이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금멈추지 않으면 범죄가 됩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출처: 공익광고협의회, "톡 쳤을 뿐인데", 2020.02.28.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 사이버 폭력이란? 우린 친구니까 우린 톡 쳤을뿐인데 친구1 : 저 새X 오늘 가관이더라ㅋㅋㅋ 10:20 친구2 : 내가 또 박제 시켜야지 10:20 친구2 공격 ㄱㄱ 10:21 친구3 : 승현이 놀리는게 젤 꿀잼ㅋㅋ 10:21 친구4 : 이 새X 정색하는거 보소 10:21 친구5: 장난인데 정색 빨고 지X 개노잼 10:21 친구6 : 울고 있는거 아님? ㅋㅋㅋㅋ 10:21 모두가 사이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금멈추지 않으면 범죄가 됩니다 "사이버 폭력" - 유형과 대처 방법 다음은 사이버 폭력에 해당할까요? 이평범은 아침에 등교하면서 셀카를 찍어 SNS에 올렸다. 하교 후에 SNS를 확인해보니 신기해가 이평범의 사진에 "성형수술 했어?" 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평범이 아니라고 하자 자신의 SNS에 이평범의 1년전 사진과 현재사진을 함께 올렸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홈페이지(디지털윤리.kr) "디지털 시민법정 판결하겠습니다" 신기해는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이평범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저질렀어요. - 명예 훼손 및 법적 처벌 다음은 사이버 폭력에 해당할까요? 일주일 뒤에 갚을 테니 편의점 기프티콘 사줘. 김바둑은 김영희에게 일주일 뒤에 돈을 줄테니 편의점 기프티콘을 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내가 쓸 거야! 김영희는 본인이 사용할 것이라며 부모님께 기프티콘 구매를 부탁했고, 모바일 교환권, 이를 김바둑에게 전송했다. 또 기프티콘 사줘. 언제 갚을거야? 하지만 김바둑은 돈은 주지 않고 추가 구매를 요구했다. 김바둑은 김영희에게 온라인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버 갈취를 했어요. - 사이버 갈취 법적 처벌 다음은 사이버 폭력에 해당할까요?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고 싶어. 익명 게시판에서 주목을 받고 싶던 김공책은 '세인중학교 한연필(15세, 남) 여자친구 구함'이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을 확인했다. 조회수가 올라가자 한연필의 SNS 주소를 올렸고, 조회 수가 1만건을 기록하며 소문이 널리 퍼졌다. 김공책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한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유출했어요. - 허위사실 유포 및 신상정보 유출 법적 처벌 법률에 정의된 사이버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 제2조1의3 사이버 폭력의 특징 무절제성 : 죄책감을 덜 느끼고, 멈추기 어려움. 고립성 : 장소에 상관 없이 괴롬힘이 계속 됨, 어디든 따라오는 느낌 전파력 : 한 번 퍼진 글이나 사진, 영상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음. 단 한번의 행동으로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폭력 사이버 폭력의 유형 1.사이버 언어 폭력 : 친구의 글이나 사진에 악성댓글을 달거나 쪽지, 게시판에 욕설, 모욕을 하여 친굴르 놀리거나 협박하는 것 2.사이버 명예 훼손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친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이나 사진을 올리거나 SNS를 통해 유포시키는 것 3.사이버 스토킹 : 사이버 상에서 친구가 원하지 않는데 문자나 사진 등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 4.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상에서 친구가 원하지 않는데 성적인 내용의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것 5.신상정보 유출 : 친구의 이름이나 학교, 사는 곳 등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6. 사이버 따돌림 : 특정 사람을 온라인이나 SNS 상에서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 7.사이버 갈취 및 사이버 강요 : 사이버 상에서 돈 또는 물건을 요구하거나 협박해서 억지로 어떤일을 시키는 행위 /출처 : 사이버 폭력 STOP, 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 사이버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 사이버 폭력 예방의 첫 걸음 사이버 폭력예방 바로알고 예방해요! 학교폭력,사이버폭력 117 사이버 폭력 대처 방안 1.방관하지 않고, 신고하거나 학교, 학교전담경찰관, 부모님 등 도움 요청하기 2.온라인으로 모르는 사람의 쪽지나 대화신청은 거절하기. 3.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음란물 등은 함부로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않기 4.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5.사이버 공간에서도 바른 언어사용과 예절 지키기 사이버 폭력을 겪고 있다면? 1. 증거 저장하기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2.보복은 금물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3.도움 요청하기 -보호자, 학교, 전문기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 요청 할 수 있는 곳 1. 선생님 2. 부모님 3. 국번 없이 117 4. #0117 문자 상담 5.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상다미 쌤' 6. 모바일 앱 '다 들어줄 개'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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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자료실 상세 표. 7대 표준, 제작기관, 제작년도, 학교급, 교육과정 연계, 첨부파일, 추천이 출력됨.
7대 표준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교육 > 사이버중독 > 스마트폰 중독예방
제작기관 교육청 > 광주광역시
제작년도 2025
학교급 중
교육과정 연계
  • 중학교 > 보건 > 안전과 응급처치 > [9보08-01] 생활 속 건강•안전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문화 운동 참여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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