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안전연수 소개
-
-
안전교육
- 교직원 연수
- 교직원 안전연수 소개
1. 개요
교직원 연수 시스템은 교직원 및 안전교육 담당관 대상으로 안전교육 강의를 개설하고 연수를 지원함으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
2. 소개 및 근거
- 교직원 연수는 다양한 안전교육 강의를 개설하여, 사용자가 필요에 맞는 강의를 손쉽게 선택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
- 연수 일정에 맞춰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안전 관련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교직원 연수는 관련 법령인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에 근거
- 교직원: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이수
- 계약직: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이수
- 교육활동참여자: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 이수 필요
3. 운영절차(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