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계획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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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
- 학교안전계획
- 학교안전계획 소개
1. 개요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매년 학교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시
2. 소개 및 근거
소개
- 학교안전법 제4조에 따라 매년 학교계획 수립(학교장) 후 제출, 평가(교육감) 진행
- 전산화를 통한 학교계획 작성⸱평가⸱관리를 통해 담당자 업무 부담 완화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 (과제 1-1-1) 지능형 학교안전사고 관리체계 구축
3.학교안전계획 등록 버튼이 안보이는 경우: 공지사항 119, 120번 게시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