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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강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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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교육 전문강사란?

-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양질의 학교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교육 전문가로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강사 인정을 받은 사람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신청조건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세부기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6호)

  •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학교 및 교육기관은 학생 대상 강의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를 하여야 하므로,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강사 활동 불가


  • 자격 심사 후,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기관에서 실시하는 학교이해교육 등 '사전연수' 이수가 가능한 자


  • 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등록 후, 유.초.중등학교에서 안전교육 강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 등에서 강사 활동이 가능한 자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신청방법

  • 학교안전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24.or.kr/)을 통한 온라인 작성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신청서식

    - 공통서식(온라인 작성) : 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필수 증빙서류(첨부파일 업로드) : 안전교육 전문인력 증빙서류

    학력, 경력, 자격을 추가로 기재 시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강사풀 등록 시 강사 정보로 공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을 필히 준수

심사기준

  •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충족 여부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6호)

심사주체

안전교육 전문강사 심사위원회

심사방법

  • 1단계 서류심사 : 서류 내용 심사를 통해 인력풀 등록(사전 연수 필수 이수) 여부 결정

  • 2단계 면접심사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면접 심사 실시

결과발표

전문강사 인력풀 시스템을 통해 심사 결과 발표

이의 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강사 인력풀 시스템을 통해 이의 신청 가능

이의 신청은 시스템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사유 작성 후 제출

이의 판단

  • 단순 수치 및 내용 오류, 담당자 실수 등 경미한 내용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판단 후 통보

  • 중대한 내용은 심사위원회에 상정 후 이의 신청 내용의 재심사 적절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조치

사전연수

  • 심사를 통과한 자는 ‘학교이해교육’ 등 사전 연수 필수 이수

    - 전문강사 연수비는 무료이나, 교통비 및 식비 등은 개인 부담


  • 학교이해교육

    - 학교 안전정책 및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이해, 교직원 및 학생의 특성과 지도방법,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등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정 연수기관에서 실시

강사등록

  • 사전 연수를 이수한 자에 대해 안전교육 전문인력 지정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전문강사 지정 시 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정서 발급 및 전문강사 인력풀 시스템에 등록


  • 강사자격 인정기간

    - 최초 인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지정위원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자격 갱신 가능


  • 등록 취소

    - 자격 갱신 시 강의 실적과 만족도가 매우 저조한 경우 등록 취소 가능

    - 전문강사 인정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성희롱,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 불성실한 강의 등으로 강사 수요기관의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는 지정위원회의 의결 등의 방법을 통해 등록 취소 가능

우수강사 추천

  • 강의실적과 강의 만족도를 종합하여 우수강사 추천·안내


  • 강의 및 교육 평가 만족도가 우수한 강사를 학교에 적극 추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안전교육 전문강사 역량수준 관리

강사의 강의 실적 및 만족도를 반영하여 강사와 학교현장에 제공

6대 기준 및 법률 근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관련 규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관련 규정 표. 법, 시행령 정보가 제공됨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제2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의 기사로서 3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5년 상 또는 기능사로서 7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종사경력 및 연구경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3. 「자격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련 분야의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은 제외한다) 소지자 로서 3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 5. 대학등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대학등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 이 있는 사람 7. 대학등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7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8. 5급 이상의 경력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3년 이상 또는 7 급 이상의 경력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5년 이상의 안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경력직공 무원 7급 상당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군인으로서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비고: 안전관련 분야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시행 2018.4.2.]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6호, 2018.4.2, 제정]
행정안전부(안전문화교육과), 044-205-427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 영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안전관련 분야 자격) 영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안전관련 분야 학위) ①영 별표 1의 제4호 내지 제7호의 “안전관련 분야 의 학위 범위”는 별표 3과 같 ②제1항의 별표 3에 명시되지 아니한 학과(전공) 등을 졸업한 사람은 별표 1 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교과목의 학점을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와 같이 취득한 경우 별표 3의 해당 학과(전공)와 같 은 것으로 본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과정 : 24학점 이상 2. 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이상 제5조(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의 계급 인정 기준)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7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제3조제5호나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3년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직 원을 말한다 제6조(명확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제2조 내지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명확 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검토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26호, 2018.4.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