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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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의 기사로서 3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5년 상 또는 기능사로서 7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종사경력 및 연구경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3. 「자격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련 분야의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은 제외한다) 소지자 로서 3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 5. 대학등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대학등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 이 있는 사람 7. 대학등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7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8. 5급 이상의 경력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3년 이상 또는 7 급 이상의 경력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5년 이상의 안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경력직공 무원 7급 상당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군인으로서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비고: 안전관련 분야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 영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안전관련 분야 자격) 영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안전관련 분야 학위) ①영 별표 1의 제4호 내지 제7호의 “안전관련 분야 의 학위 범위”는 별표 3과 같 ②제1항의 별표 3에 명시되지 아니한 학과(전공) 등을 졸업한 사람은 별표 1 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교과목의 학점을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와 같이 취득한 경우 별표 3의 해당 학과(전공)와 같 은 것으로 본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과정 : 24학점 이상 2. 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이상 제5조(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의 계급 인정 기준)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7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제3조제5호나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3년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직 원을 말한다 제6조(명확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제2조 내지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명확 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검토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26호, 2018.4.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