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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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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체험관 소개

1. 개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생안전체험관 운영‧발전과 소통‧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생안전체험관 설립‧운영 지원사업' 운영

2. 소개 및 근거

소개

  •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형, 소규모형, 교실형 이동형 학생안전체험관 대상 통합적·협력적 운영지원 체계 강화 및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 운영

근거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제3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2~2024): (과제 2-2)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 학생안전체험관 운영발전 업무협약 체결(202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