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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다양한 교육 자료를 보급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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