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교육의 활성화와 전문성을 갖춘 강사에 의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재난/생활/교통/폭력, 신변/약물,유해사이버/직업/응급처치) 기준으로 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구축 및 제공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0.>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 분야 :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시행규칙 제2조)
※ (세부기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62호) 6대 기준 및 법률 근거
신청
전문인력심사
서류심사연수
학교이해 교육등록
안전교육 지원시스템평가
강의 실시 및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