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보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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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
- 실적보고
- 실적보고 소개
1. 개요
학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은 안전교육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2. 소개 및 근거
- 안전교육 계획 및 실적 보고 시스템은 안전교육 계획을 손쉽게 수립하고, 교육 실적을 간편하게 입력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 이를 통해 각 학교에서는 안전교육 계획과 실적을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학생 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ㆍ통합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실적보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는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서식1-1>과 <서식1-2>, <서식1-3>을 활용하여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와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운영절차(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