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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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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적보고 소개

1. 개요

학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은 안전교육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2. 소개 및 근거

  • 안전교육 계획 및 실적 보고 시스템은 안전교육 계획을 손쉽게 수립하고, 교육 실적을 간편하게 입력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 이를 통해 각 학교에서는 안전교육 계획과 실적을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 운영절차(프로세스)

학교안전교육 계획 작성 1년에 1회, 1회 학기 시작 전
학교안전교육 실적보고 1년에 2회, 1회 8월(1학기), 2회 12월(2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