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질성 재난(산사태 등) 대응요령 이해
최종수정: 2024-06-28 작성일: 2024-06-28 총 조회수: 448 금주 조회수: 4
체크포인트
* 지질성 재난 대응
- 지진발생 시 대응
- 산사태 발생 시 대응
꼭 기억해 주세요!
[지진 발생 시 대응요령]
(땅이 흔들리면)
몸을 낮춘다 → 머리를 보호한다(탁자 아래, 쿠션 사용 등) →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림
(흔들림이 멈추면)
문을 열어 출구 확보 → 대피 시 가스/전기 차단 → 이동 시 머리(쿠션 등), 발(신발) 보호하며 탈출함
(대피할 때)
[실내] 엘리베이터 NO! 비상계단 OK! / [실외] 건물, 담에서 떨어져 이동
* 장소별 안전한 대피장소
- (일반 주거지역) 넒은 공터나 운동장, 놀이터 등 시야가 트인 곳으로 대피
- (해안 인근지역) 지진해일에 대비해 높은 곳 또는 3층 이상 건물로 대피
- (산 인근지역) 산사태에 대비해 계곡 방향에서 먼 평지나 산사태 안전지대로 대피
[산사태 발생 시 대응요령]
(산사태 전조현상 및 발생 현상)
-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 땅에서 평소에 나지 않던 소리가 날 때
- 사면에서 낙석이 떨어질 때
- 산허리 일부가 금이 가거나 가라앉을 때
-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땅 울림이 있을 때
(산사태 대피요령)
- 산사태 발생 방향(계곡 방향)과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대피
- 가장 가깝고 높은 곳으로 이동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2023)
7대 표준 |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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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기관 | 행정안전부 |
제작년도 | 2023 |
학교급 | 중,고 |
교육과정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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